청정개발체제 총 77건으로 늘어 …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 가능성
화학뉴스 2012.11.28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등록됐다고 11월28일 발표했다.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를 줄일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의무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추가등록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에 등록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에 걸쳐 77건으로 늘었으며, 농업부문 사업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10년간 1만6640tCO2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해 부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퇴비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전국 100곳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 연간 16만6000tCO2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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