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미기재 물질 신고 의무화 … 입법부 심의 거쳐 2013년 시행
화학뉴스 2012.11.30
타이완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곧 도입할 예정이다.
노공안전위생법에 이어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2개 법안이 입법부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성화학물질관리법이 공포되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할 때 사전등록이 의무화되며 2012년 12월 목록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규물질 신고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추가 신고 및 기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이완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는 신규화학물질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없는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취급되기 때문에 안전성 데이터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노공위원회가 주관하는 노공안전위생법과 환경보호서가 주관하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돼 제도화될 예정이다. 노공안전위생법 개정안은 2011년 9월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입법부로 넘겨졌으며 개정안은 SDS(Safety Data Sheet) 작성ㆍ공급의 의무 및 라벨 표시의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없는 신규화학물질의 사전등록 의무, 관제성 화학제품을 허가 없이 제조ㆍ수입ㆍ공급ㆍ처리ㆍ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11월 승인을 받아 11월18일 입법부로 넘겨졌으며,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일정량을 넘는 지정물질(우선물질)의 등록 및 제조ㆍ수입전의 심사, 중앙정부기관ㆍ해당관청은 등록신청, 중량, 등록절차, 유해성ㆍ폭로평가ㆍCBI(기밀정보) 원칙 등 관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존화학물질 신고는 2010년 말 종료됐고 약 6만4000건이 신고됐으나 2011년 6월로 예정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6-8월 추가신고를 실시했다. 현재 NCSR(국가화학물질등록청)에서 신고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중순에 기존화학물질 목록 개정판이 공개될 예정이다. 등록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개정안 성립과 목록 확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성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에서 신규화학물질, 우선화학물질의 등록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다. 화학컨설팅기업은 기존화학물질을 추가로 신고 및 기재할 기회가 한번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미기재 물질의 수출실적 증명자료 등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신원 기자> <화학저널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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