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조3122억원으로 미국이 가장 많아 … 해결책 마련 불가피
화학뉴스 2012.12.10
외국에서 짬짜미로 처벌받은 국내기업이 물어낸 과징금이 3조원을 넘어섰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최근 LG전자와 삼성SDI에 과징금을 부과해 국내기업들이 지금까지 외국에 납부한 과징금이 3조3122억원에 달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위가 국내에서 부과한 과징금 3조3727억원과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받은 벌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지금까지 총 12억7167만달러를 납부했으며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조7310억원에 달한다. 1996년 처음으로 라이신(Lysine) 가격 짬짜미로 제일제당과 세원아메리카가 158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과징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LG디스플레이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짬짜미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항공 운송료와 D램 가격을 담합해 각각 3억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미국 정부의 담합 벌금 부과액 상위 10대 외국기업 가운데 국내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음으로는 최근 LG전자와 삼성SDI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유럽연합이다. 2010년 LG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짬짜미로 2억1500만유로, 삼성전자는 D램 짬짜미로 1억4573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는 최근 브라운관 짬짜미로 4억9156만유로(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지금껏 미국ㆍ유럽연합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무려 1조4000억원을 상회한다. 미국, 유럽연합의 견제심리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가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국내기업이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의 기업들은 처벌을 경험하면 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지만 한국과 타이완의 기업들은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담합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리니언시>, <앰네스티 플러스>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리니언시는 짬짜미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타이완 중화영관은 최초로 짬짜미를 자진 신고해 브라운관 가격담합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하나의 짬짜미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이 자신이 참가한 다른 짬짜미를 신고하면 처음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공정위 문재호 국제카르텔 과장은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세계적인 불황으로 짬짜미 유혹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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