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대상 … 작업환경 측정 보조금도
화학뉴스 2013.01.21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물질 취급ㆍ발생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와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1월21일 발표했다.지원대상은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거나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며, 건설 일용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보건공단은 1-2차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신규측정 사업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신청은 2월 말까지 받으며, 신규측정 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을 받고 특수건강진단 신청도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사업주, 건설현장 책임자, 건설 일용근로자는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12년 사업장 1만690곳에 작업환경측정을, 근로자 7만5618명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했다”며 “2013년에도 2012년과 같은 규모인 28억6000만원, 45억3000만원의 예산을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지원에 각각 편성해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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