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력거래소-에너지관리공단 체제로 … 관련고시 개정
화학뉴스 2013.03.04
지식경제부는 3월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인증기관을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원화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월3일 발표했다.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운영과 공급의무사업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를 맡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REC 발급, 공급 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를 수행한다. RPS는 설비용량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에 대해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발급과 관련된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RPS 의무이행 비용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도맡았던 역할을 전력거래소가 분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012년 RPS 이행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 3월 이후에 의무 공급량을 충족시키지 않은 발전사와 과징금 액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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