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기업 관계자 포함 5명 구속 … 대표이사는 불기소 처분
화학뉴스 2013.06.07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의 여수단지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공장장 등 원·하청기업 관계자 11명이 기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월6일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51)씨 등 대림산업 임직원 4명과 하청기업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43)씨 등 모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림산업 생산팀과 공무팀, 환경안전팀 등 5명과 유한기술 안전과장 등 모두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림산업 기소자들은 3월14일 오후 대림산업이 하청기업인 유한기술 직원들에게 HDPE 중간단계인 플러프(Fluff)를 저장하는 사일로(Silo) 수리작업을 맡기면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 당일 사일로 안에 달라붙은 플러프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사고 발생 이후 <용접 등 직화작업을 금지했다>는 취지의 작업안전허가서를 몰래 작성해 하청기업에게 사고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은 플러프 분진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강행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여수 공장장이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본사 대표에게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었다”며 “하청기업 대표도 현장소장이 현장관리감독 권한을 일임 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각각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여수 플랜트에서는 3월14일 오후 8시51분께 공장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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