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자일렌, 수질오염물질 지정
환경부, 수질보전법률 시행규칙 개정 … 나프탈렌·포름알데히드·ECH도
화학뉴스 2013.09.04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는 나프탈렌(Naphthalen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ECH(Epichlorohydrin) 등 5가지 화학물질이 2014년부터 수질오염물질로 새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5종은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설정될 예정이며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ECH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9월5일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신규 지정으로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은 48종에서 53종으로 늘어나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도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2014년 1월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에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2014년 말까지 제한지역에 들어설 사업장은 새로 지정된 3가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1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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