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벽지․샌더슨․아이핑거 기준 초과 … DINP는 안전기준 없어
화학뉴스 2013.10.29
실크벽지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실크벽지 11개의 안전성 등을 검사한 결과 3개 벽지제품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DEHP(Diethylhexyl Phthalate)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TVOC는 안전기준이 0.4mg/㎡h로 국내기업인 거북벽지의 실크벽지에서 6.3배, 영국 샌더슨의 종이코팅벽지에서 1.44배 검출됐다. 네덜란드 아이핑거의 실크벽지에서는 유해물질로 관리되는 DEHP가 안전기준인 0.1%보다 153배 높게 검출됐다. 실크벽지는 벽지에 PVC(Polyvinyl Chloride)를 코팅해 생산하며 부드럽고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탈레이트(Phthalate)류 가소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OC는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류는 간, 신장, 심장, 허파, 생식기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8개 벽지제품은 TVOC와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며 우리벽지, 제일벽지, 신한벽지, LG하우시스, 미국 요크벽지는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연맹은 유해물질 관리기준이 없는 DINP(Diisononyl Phthalate)도 5개 벽지제품에서 최소 0.7%에서 최고 15.4%까지 검출돼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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