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여수‧울산 지자체 공동건의 … 지방세 환원은 1% 수준에 그쳐
화학뉴스 2014.03.28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남 서산시는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와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제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총리실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3월28일 발표했다. 3개 지방자치단체는 건의서에서 “석유화학단지는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수조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환경피해와 교통유발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누출 사고를 비롯한 대형 재난사고, 환경적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이 매년 지역에 환원되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도화 방법에 관해서는 “지방교부세 배분공식 수정, 석유화학단지 국고보조사업 신설 후 보조율 상향조정, 석유화학단지 지원기금 신설 후 지원, 주행세 배분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2012년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납부한 국세는 3조7000억원인 반면 지방세는 404억원으로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충남 서산시 이완섭 시장은 “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의 위험 부담만 떠안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3개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에도 국세의 지역 환원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부처, 각 정당 등에 두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2010년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가 전국에 도입됐다. <화학저널 201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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