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개정으로 급물살 … 정밀화학산업에 최적화된 율촌지구 기대
화학뉴스 2014.04.0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은 물류 및 제조기업 적극 유치에 나섰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으로 국내 지주회사와 외국기업이 합작기업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일본기업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및 산업단지로서 탁월한 입지조건 등을 내세워 일본기업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GFEZ는 동북아시아 비즈니스거점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광양, 율촌, 신덕, 하동, 화양 등 5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율촌 지구는 신소재, 철강, 정밀화학 등 제조기업 유치에 전문화된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월11일 외촉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기업의 합작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계열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해야 했지만 관련 조항이 외촉법으로 이관돼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이 50%로 완화됐다.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글로벌케미칼과 JX에너지(JX Nippon Oil & Energy), GS그룹의 손자회사인 GS칼텔스와 Showa Shell Oil이 추진하고 있는 P-X(Para-Xylene) 생산 프로젝트가 외촉법의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외촉법 개정과 함께 GFEZ는 현지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려는 일본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비된 산업 인프라,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주요도시로 접근 용이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일본기업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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