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량 산정방법 개정 … 등급 적용기준 비롯 기존 지침 보완
화학뉴스 2014.08.22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규정과 온실가스 산정·보고 규정의 분리 및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8월22일 발표했다.
입안 예고될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부분을 규정한 1편과 명세서 작성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기술적 부분을 기술한 2편으로 나누었다. 1편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에게만 적용되며 2편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대상기업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또 기존지침에 제시되지 않았던 마그네슘 생산 등 일부 산업공정에 대해 표준이 되는 온실가스 산정방법을 제시해 동종 산업간 혼선을 방지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기업이 산정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산정공식의 단위를 통일하는 등 기존지침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 팀장은 “관련지침의 전부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해당기업들의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며 “해당기업이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방안은 8월22일부터 9월11일까지 20일 동안 입안예고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된다. <화학저널 201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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