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금법 예외 카르텔 “폐지"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조직법과 내향해운조합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카르텔제도를 원칙적으로 95년말(96년3월말)을 기해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곧 개최되는 유관부처와의 연락회의에서 개별법을 관할하고 있는 각성우에 대해 법폐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독금법의 적용범위를 넓힘으로써 미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독금법의 운용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화학저널 1993/11/1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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