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부동액이 새로운 공해물질로 떠오르고 있다. 맹독성 폐부동액이 정화되지 않고 하수구 등을 통해 마구 버려지고 있어 수질·토양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을 비롯 폐차장, 세차장 등에서 버려지는 폐부동액은 연간 2만여톤에 이르는 반면, 지정업자가 수거·처리하는 양은 3% 수준인 61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부동액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46만ppm에 달해 일반 폐수방류기준의 1만배에 이르고, 카드뮴 등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파괴는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맹독성 오염물질이다. 정부는 1990년 폐부동액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전문업자가 반드시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6만여개의 정비업소 중 부동액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소는 1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위탁처리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폐부동액을 하천이나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2000년부터 정비업소가 부동액의 판매·배출·처리 등을 의무적으로 입증토록 하는 부동액처리증명제를 도입하고, 불법투기행위는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액 생산량은 자동차 증가와 함께 크게 늘고 있어 1980년 112㎘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5년 1만1200㎘, 1992년 2만5242㎘로 급증됐다. 부동액은 EG(Ethylene Glycol) 함량이90% 이상으로 COD를 엄청나게 높이며, 산화방지제인 페놀·아민 등 알칼리성 부식방지제가 최고 5%까지 들어 있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자그마치 9만8000ppm에 달한다. 또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알칼리성인 pH 8.6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을 덜 오염시키는 부동액을 개발하고 △국산 자동차의 부동액 교환주기를 연장하며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 부동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9/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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