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SK․GS․S-Oil 손 들어줘 … 폐가스는 석유제품 불포함
화학뉴스 2015.02.03
정유기업들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SK에너지․GS칼텍스․S-Oil 등 정유기업들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450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은 SK에너지 51억원, GS칼텍스 80억원, S-Oil 320억원으로 1심인 수원지법에서도 동일하게 판결한 바 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제업자, 판매업자 등에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감사원은 2008년 3월 “정유기업들이 2003년부터 2007년 초까지 원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며 과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수백억원을 한국석유공사가 환수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물에 대한 부과금 관세환급 여부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한국석유공사가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한 조치”라며 “부과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과요건이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유정제 공정에서 석유제품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폐가스는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며 “폐가스는 기술발달에 따라 연료가스로 활용한 점과 별도의 회수설비가 없다면 대기에 방출돼 소실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화학저널 201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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