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경제적 비용 부담 요소로 작용 … 제도개선에 지원확대 절실
화학뉴스 2015.08.11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법 이행에 여전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7월 6-24일 중소기업 614곳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평법에 대한 인지율이 89.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평법 인지율은 2014년보다 51.5%포인트 상승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으나 대부분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 <화학물질 보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평법을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부담> 및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을 꼽았다. 화학물질 등록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은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평균 1억3540만원 정도이다.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 최소화>, <정부의 1대 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홍보·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대한 인지율은 78.1%로 2014년에 비해 38.1%포인트 상승했다. 화관법 이행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이었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이 뒤를 이었다. 조사기업의 50% 가량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따를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을 꼽았다. 아울러 50.6%의 조사기업이 화관법 이행을 위해 정부가 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을 차등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신규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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