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장장‧현장소장 처벌 … 원‧하청에 동일벌칙 적용 추진
화학뉴스 2015.08.18
7월3일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과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8월17일 구속됐다.고용노동부 운산지청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기업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한 혐의로 원청기업인 한화케미칼의 유모 공장장을,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도 않고 화기 등을 사용해 폭발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하청기업의 김모 현장소장을 구속했다고 8월18일 발표했다. 고용부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재·폭발 등 대형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원·하청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하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해야 할 위험작업을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법률을 위반했을 때 원·하청이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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