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유증기 대량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에 대해 각종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조만간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방문해 사고를 지체없이 알리지 않고 소방본부 문의에 거짓말까지 하는 등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4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17일 오전 11시45분께 한화토탈 SM(Styrene Monomer) 공정 옥외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목격된 뒤 2 시간 가량 분출이 계속됐지만 한화토탈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첫 신고는 낮 12시35분 이루어졌고, 서산시에 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오후 1시30분께로 그제야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에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그동안 인근 지역에 대한 작업중지를 요청한 뒤 외벽에 소방수를 분사하는 등 자체 대처했다.
이어 37분이 지난 낮 12시22분께 정문에 있던 노조원이 “공장에서 냄새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측에 문의했지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토탈은 “전화를 받았던 직원은 화재는 아니고 타는 냄새와 관련한 부분은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며 “경황이 없어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고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이상 없다고 거짓으로 알리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또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자 보조자 책무 위반, 위험물 품명 변경 고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불티 등 고온이나 과열을 피해야 하는 제4류 위험물 저장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