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신학철)이 SK이노베이션과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이 핵심 수요기업인 폭스바겐(Volkswagen)과도 소송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1월7일 폭스바겐 미국법인(VWGoA)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ITC에 신청했으나 11월26일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은 8월 폭스바겐이 전용 플랫폼 MEB를 활용한 EV 프로젝트 가운데 미국시장을 겨냥한 사업인 MEB NAR 프로젝트에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VWGoA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ITC는 LG화학의 신청 다음날 VWGoA에 LG화학이 요구한 대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채택하게 된 기술평가와 정책 등과 관련한 24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VWGoA는 9월16일에 MEB NAR 프로젝트와 관련해 VWGoA와 독일 본사(VWAG) 간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포함한 원본 파일과 문서를 1400여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했다.
VWGoA는 또 LG화학의 구두진술 요청에 MEB NAR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답변하도록 했다.
그러나 LG화학이 11월 들어 또다시 추가로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하자 VWGoA는 11월22일 ITC에 LG화학의 신청이 부당하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냈다.
답변서는 LG화학이 추가로 신청한 자료들은 VWGoA에 요구한 것과 무관한 것들이라며 LG화학이 자료 제출 명령을 수정하고 확대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2차로 더욱 민감한 자료들을 수집·검토·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LG화학의 새로운 신청은 VWGoA에 VWAG의 자료도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제법상 VWAG와는 별도법인으로 미국 ITC의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LG화학이 헤이그협약에 따라 VWAG에 증거제출을 요청해야 했고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다가 시급해지자 VWGoA를 통해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LG화학 관계자는 “ITC가 기각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소송 과정이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