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가 가속화되면서 화학제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EU와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 컨설팅기업 Cambridge Environmental Assessments(CEA)의 피터 가드프리(Peter Godfrey) 기술총괄집행위원은 “현재 영국법인을 통해 EU 당국에 화학제품을 등록한 곳은 EU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EU 가맹국으로 권리를 이전하기를 추천한다”며 “지정대리인(OR)만 권리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고 수입자 자격으로 행한 등록은 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개편은 예외”라며 “예를 들어 영국과 함께 다른 EU 가맹국에도 수입자로 등록된 법인을 소유하고 있어 양측에서 합리화를 추진한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국은 EU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REACH와 동일한 규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에 영국 기반 OR을 통해 REACH에 등록한 곳은 브렉시트와 동시에 등록이전(Grandfathering) 대상이 되나 120일 이내에 영국 당국에 데이터를 제출해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럽화학공업연맹(CEFIC)과 국제화학공업협회(CIA)에 따르면, 영국 기반 OR 가운데 다른 EU 가입국으로 등록을 변경한 곳은 2019년 9월 기준 52%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후에는 화학물질 700개 이상의 유통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만 거점을 소유하고 있는 OR은 소규모인 곳이 많아 법인 설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대기업 중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실시할 예정인 화학제품 규제에서 REACH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REACH는 데이터 소유자가 사용권을 살 때 사용법을 EU 등록에 한정하고 있어 영국 규제에 등록할 때 새롭게 사용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영국 수출에는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채산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영국에 대한 등록을 보류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