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한·중·일 특허청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일 양국에 제시함으로써 3국의 특허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내규 특허청장이 2000년10월의 한·중 특허청장 회의 및 11월의 한·일 특허청장 회의에서 제기한 「3국간 지재권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최근 중국과 일본의 특허청장이 3국간 특허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 특허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한 것이다. 한·중·일 특허청장은 9월 일본에서 최초로 3국 특허청장간 모임을 갖고 3국의 특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 특허청이 3국간 특허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3국 특허청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국 특허심사관이 활발히 교류토록 하고 3국 공동으로 각종 지재권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특허의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정기술분야에서의 시범적인 공동심사 실시, 3국 통합기술동의어 사전 구축 및 특허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 3국간 특허제도와 심사실무를 통일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 형성시 3국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3국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국 특허청간의 특허협력관계가 구축되면 한·중·일 3국 국민은 특허의 출원·심사·등록절차시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게 된다. 3국간 특허제도 및 심사관행이 동일해지거나 유사해지면 특정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획득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 후의 권리관리도 수월하게 된다. 한·중·일 3국은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세계 5위안에 드는 출원대국임을 감안하면 3국간 특허협력관계 구축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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