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조작)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유전자재조합된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된 가공식품 27개 품목의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표시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제"를 2001년 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 식품은 유전자재조합된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나 이상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이다. 또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00포함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00"으로 표시해야 하고,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00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 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식품 소분업자, 유통전문 판매업자,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분 유통증명서 구비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되, 원료 농산물 표시제의 정착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고 시행 착오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 6개월간은 지도/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GMO 표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GMO 표시제의 지도/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부는 원료 농산물 GMO 표시제의 지도/계도 기간을 2001년 9월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원료 농산물의 구분유통체계와 표시제가 정착되어야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구분유통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관련업계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제도 계도기간 설정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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