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지역으로 꼽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민간인 거주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돼 2002년부터 보상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여수산업단지 월하·평여지구, 중흥지구, 두암·적량지구 22만2000평을 산업단지 로 추가 지정키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결정, 2002년부터 해당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매입이 시작된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산업단지 부지면적은 1953만평에서 1975만2000평으로 늘어나게 됐다. 매입비용은 땅값, 건물값 등 직접보상비 1915억원, 영농보상비 등 간접보상비 360억원, 산업단 지 조성비 255억원, 이주택지 조성비 830억원 등 336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1706억원은 국 고에서, 나머지 1654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입주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건교부는 2002년 예산에 이전대책 추진비용으로 160억원이 확보돼 있다고 밝히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지역 주민은 1791가구 가량으로 모두 이전하게 되면 석유화학 연관업종이 입주하게 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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