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연구원 사기진작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재단에서 수행중인「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출연(연)에서 은퇴한 만 65세 이하의 책임급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종전에는 출연(연)의 소장·부소장 등 임원급만 해당됐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은 전문경력자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육·연구에 투입해 고등교육의 내실화·실용화를 도모하고 고급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4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로 과학기술분야 전문경력인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의 책임급 상당 연구원이 새로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책임급 상당 연구원에 한해 신청연령을 종전의 만 62세에서 만 65세로 완화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년 계속활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장 3년(연구기관 및 특수고등교육기관은 2년)까지 월 250만원 이내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선방안은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2년 3월부터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에서 은퇴한 책임급 연구원도 전문경력인사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전문경력인사제도를 더욱 개선해 은퇴과학자(연구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자문도 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래프,도표:<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현황><과학기술계 선정률><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책임연구원 및 퇴직자 현황 (단위: 명)> <Chemical Daily News 200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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