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생산시스템을 바꾸는 절호의 기회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조물 책임이란 상품을 제조한 업자 및 유통,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을 베면 상처가 난 것이 아이의 과실이라기보다 해당 장난감의 결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장난감 메이커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은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해 소비자보호 편익이라는 본래 취지와 함께 소송 난립시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단점이 내포돼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으로 소송금액이 천문학적인 액수여서 본래 소비자 보호의 취지를 넘어 금전보상을 노리는 소송이 난립하고 있어 우리나라 도입시에도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1998년 미국에서는 2만7000건이 넘는 PL소송이 제기됐다. 반면, 일본에서는 1998년과 1999년 사이 11건의 PL소송이 보고됐으며, 소비자가 승소한 소송은 겨우 1건이었다. 결국 미국에서 소송이 난립하는데 따른 소송비용은 일본의 15-20배에 이르고 있다. 다만, 국내기업들은 소비자의 구매로 인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으면서도 항상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으로 미뤄왔으며 이윤획득에만 집착해 왔다. 이전에는 제조업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고, 그 결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품과 소비자 피해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금전적, 신체적 손실을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금전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소송하더라도 소비자가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곧 시행될 PL법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에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품생산과 판매에만 투자하고 책임을 졌던 생산기업들은 PL법 시행을 전환점으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제품 판매 이후의 관리까지 책임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20002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이런 노력들은 전자제품 생산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품결함에 따른 사고나 소비자의 불만청구는 곧 회사이미지 실추와 손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전담조직을 만들어 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제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CRO(Chief Risk-Management Officer)에 PL 전담부장을 임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직원들에 대해 PL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 하면 사례중심의 각종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회사적 차원에서 PL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민원은 단순한 처리에서 끝내지 않고 각 사례들을 분석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PL 오디트(Audit) 제도를 도입해 각 제조부문별로 사고위험을 잡아내고 작업자들의 실수도 점검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에 대해 PLP(Prouduct Liability Prevention) 승인제도를 도입해 완벽한 제품이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제품설명서와 카탈로그 등에서 소비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PL관련사항을 명기, PL소송을 사전에 막는다는 전략에만 머물고 있다. PL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능들은 무시한 채 미국의 이례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기업의 생산단가 상승에만 집착하는 것은 PL법 본래의 취지를 흐리려는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자체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사용시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보장과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장은 제품 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을 판매, 생산함에 있어서 제품의 이미지와 함께 기업이미지도 함께 판매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PL법에 임하고, 항상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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