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GR 인증제품 구매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2년부터 공공기관들은 우수 재활용 인증(GR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우수 재활용제품 품질 인증(GR마크)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해 많은 기업이 GR 인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GR 인증 대상품목은 155개 품목에서 225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GR 인증제품의 매출액은 1999년 9310억에서 2000년 1조1138억으로 20% 증가한데 이어 2002년에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GR 인증 확대 대상품목은 음식물쓰레기, 사료, 건설폐자재, 폐목재, 방화문 등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한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위주로 70품목이 선정돼 인증 대상품목이 총 225품목으로 늘어났다. 최근 북한의 연간 식량 소비량보다도 많은 양이 배출된다고 보도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음식물쓰레기 및 무단폐기에 따라 국토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던 건설폐자재가 GR 인증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상당량 자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내 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제품은 품질이 나쁘고 안전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선입견이 강했으나, 기술표준원은 그 동안 155개 품목의 우수재활용제품 품질규격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조달규격에 맞추는 등 소비자가 재활용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기술표준원은 그 동안 GR 인증제품이 소비자와 조달기관이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은 우수제품임을 널리 홍보하고, 각급 조달기관에 조달규정의 정비를 요청하는 등 재활용 인증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추진해 ▲조달청의 조달규격과 우수제품 선정기준 ▲국방부의 일반 물품 적격심사기준 ▲건설교통부의 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의 사용 ▲'건설표준품셈'의 주요 자재 ▲농협중앙회의 우선구매품목 선정기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대제품 선정기준 등에서 GR마크 인증제품에 우대배점을 부여토록 했다. 산자부는 재활용제품 의무구매 법제화를 계기로 조달청, 국방부 조달본부, 농협중앙회 등 각급 조달기관에서 GR 인증제품의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어 2002년에는 GR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도 재활용제품을 의무구매하지 않으면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GR 인증제품 등 우수재활용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GR 인증실적은 331건 신청 중 116개 기업, 146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해 44%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도표:<GR마크><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Chemical Daily News 200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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