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회사들의 통합으로 기업들은 거래 차익(Arbitrage)의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적 전력·가스 시장에서는 장소·시간·용도에 따라 Arbitrage(동일한 상품이 지역·판매시기·사용법에 따라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Downstream Convergence(전력·가스의 소매 분야 통합)는 종합 홈서비스 회사의 등장으로 종래 공공재로 간주되던 전기·가스·수도·난방·통신 등 생활 필수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모든 공공 서비스의 구매에 가격 및 품질 비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 한 서비스만을 공급하던 회사들이 기존의 신용도를 기초로 다른 공공 서비스까지 통합해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개별 구매에 따른 번거러움을 피하고, 공급회사는 기존의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 품목만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개척 등 신규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Network 사업으로서 전선·전화선·파이프 등 지하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Network 사업을 포괄할 때 건설·유지·보수 등 사업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된다. 전기요금도 계량·요금 징수·소비자 관리 등의 통합운영으로 인해 비용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에너지 업종간 통합은 각국 정부가 구조개편을 통해 기존의 수직적 독점구조를 분할하려는 시책에 역행해 분할된 기업의 수평적 재결합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해 정부의 구조개편 정책에 반감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 측면에서는 Downstream 부문의 통합은 전기·가스 뿐만 아니라 수도·난방·통신 등 소비자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One-Stop Shopping]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종합 에너지 공급회사들은 소비자 가정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자문하는 에너지 컨설팅 업무까지 병행해 국가 전체로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의 수평적 통합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형성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며 기존의 분야별 규제정책이나 공정거래 정책은 개별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수행돼 왔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방지할만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산업적으로는 기존의 수직적인 산업 분류를 에너지 개발 및 생산, 에너지 운송, 에너지 도·소매 등 수평적 분류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 민영화 경향은 최근 WTO 서비스 협상 등 국제 협상에서도 가시화되고 있고, 이미 구조개편을 시행한 국가들은 규제기관의 통합으로 수평적 기업의 통합 행태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 전력규제청(OFFER)과 가스규제청(OFGAS)을 통합해 전력가스규제청(OFGEM)을 신설했으며, 스페인은 기존의 전력규제청이 가스규제 관련업무까지 인수해 통합관리를 개시했다.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의 정책 시행결과를 주시해 규제기관 통합 등 새로운 규제수단 개발을 추진중이다. <표>미국의 전력·가스 분야 통합내역 <Chemical Daily News 200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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