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환경영향평가 대행건수는 191건으로 2000년 99건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대행 사업유형은 2001년 총 191건 중 도로건설 61건(32%), 관광단지개발 및 항만건설이 각각 21건(11%), 도시개발 20건(10%), 에너지 개발을 비롯해 산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이 각각 10건(5%) 등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자가 우수한 대행기업을 선정해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소는 2001년 말 현재 총 187개로 2000년 말 139개보다 48개(34%) 증가했고, 대부분 종합건설용역기업으로 53%인 99개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평가대행건수는 경기활성화 등으로 2000년(99건)보다 93% 증가한 191건으로 집계됐으나, 평가대행자 총 187개 중 40%인 74개만이 평가서 작성을 수주했으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113개는 수주실적이 전혀 없었다. 2001년 평가대행실적이 있는 74개의 대행 수주실적은 평균 2.5건이며, 5건 이상은 12개(16%), 1-2건은 50개(68%)이다. 2001년 평가대행용역 총액은 2000년 98억원보다 161% 증가한 256억원이며, 건당 평균대행비용은 2000년 약 1억원에서 2001년도에는 1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일반 공사와는 별도로 평가대행용역을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근거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2001년 1월1일 시행)에 신설했음은 물론 경기활성화 등으로 대형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수주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평가대행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87건으로 행정처분사유는 변경등록 미이행 51건, 2년 이상 평가서 작성대행실적 전무 21건, 기술인력 부족 12건, 평가서 부실작성 2건, 기술인력 이중등록 1건 등이다. 변경등록 미이행(지연)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51건으로 전체 87건의 58%를 차지했는데, 등록관청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통합영향평가법이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수행상 착오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제때에 하지 아니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 안내 등을 통해 대행기업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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