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782개 의약품의 보험약값을 내리기로 결정한데 대해 제약협회가 정부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보험약품 실거래를 조사한 뒤 보험약값 인하를 결정했으나, 상당부분이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판단돼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고 6월21일 밝혔다. 복지부가 실거래가를 조사하면서 약값을 미리 줘 할인해준 품목과 도매상이 시중에서 특정약을 구입해 저가 납품한 품목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비급여품목 할인분을 급여품목에 일괄 적용하는 불합리한 약값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도매상에 대해 실거래가를 조사하면서 "특정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하면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 가운데 [현저하게 저가]라는 추상적 표현을 자의적으로 10%로 해석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약협회는 도매업소의 유통마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매업소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조사, 약값 인하에 적용하는 것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 조만간 구체적인 법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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