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9월4일 ICChem의 최종부도가 확인돼 퇴출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이씨켐은 최종부도 사실을 9월4일 공시하고 코스닥위원회는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3일 안에 퇴출심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퇴출 결정이 내려지고 정리매매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씨켐 주식의 매매는 중지된다. 최초 퇴출결정에 대해 아이씨켐은 7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코스닥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안에 재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인 ICChem은 1차부도 직전 상한가를 기록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일어나는 등 고의부도 의혹도 일고 있다. 2002년 7월 부도설이 나돌던 아이씨켐은 조회공시 결과 1차부도가 난 상태이며, 9월3일까지 결제를 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는데,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가 나오기 전인 9월2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아이씨켐은 8월초부터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부도설이 나돌던 8월14일부터는 2차례의 하한가를 맞는 등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섬유·세제용 계면활성제 제조기업인 아이씨켐의 2002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한 278억2000만원에 달했으나 당기순익은 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한편, 증시 불공정행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01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이첩받거나 스스로 인지해 처리한 시세조종 사건은 152건으로 2000년 61건보다 149.1% 증가했다. 1997년 21건, 1998년 33건, 1999년 31건 등과 비교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것이다. 2001년의 152건 중 검찰 통보는 66.4%인 101건이었고 고발은 10건, 수사의뢰는 8건이었다. 나머지 33건은 문책 등이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은 2001년 87건으로 2000년 53건보다 64.1% 증가했고, 대량소유주식 변동보고 위반은 18건에서 32건으로 77.7% 늘어났다. 이밖에 미공개정보 이용 15건, 단기매매 차익취득 25건 등이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적발된 증시관련 불공정행위, 법규위반 등은 모두 1288건에 이르고 있다.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1997년 145건, 1998년 175건, 1999년 189건, 2000년 274건, 2001년 411건 등으로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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