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9월5일 최종 부도처리된 아이씨켐에 대한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9월12일이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 기간은 9월13일부터 10월7일까지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아이씨켐의 등록취소 결정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는 없으나, 정리매매를 제외하고는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해진 퇴출 예정종목을 관리종목으로 분류하는 현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퇴출결정이 내려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종목도 자본 50%이상 잠식, 법정관리 신청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제용 계면활성제 등을 생산하는 아이씨켐은 9월3일 오후 8시까지 연장된 어음 결제시한을 넘겨 최종부도 처리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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