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컵라면 용기가 분리 수거된다. 또 라면이나 과자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플래스틱 폐기물이 가정용 종량제 봉투 내용물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일반 가정의 쓰레기 처리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마련, 200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플래스틱을 포장재와 제품으로 구분해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포장재는 생산자 재활용 품목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플래스틱제품은 수거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래스틱 포장재 중 컵라면 용기와 순대, 떡, 반찬 등을 담는 스티로폼 접시 등 용기류는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에게 수거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또 라면이나 과자봉지, 비닐 등 필름류 포장재는 재활용 인프라를 갖추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04년부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장재가 아닌 플래스틱제품은 ㎏당 일정액의 부담금을 매겨 수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생 자체를 억제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플래스틱 사용량은 4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컵라면용기(8억개)와 받침접시(10억개 이상), 비닐봉투 등 포장재가 무려 160만톤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플래스틱 재활용률은 15%에 불과해 스위스나 덴마크(각각 80%),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60%)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플래스틱 용기류와 포장재는 전량 매립이나 소각 처리돼 자원낭비와 대기 및 토양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플래스틱 폐기물관리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10년 뒤에는 재활용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석유화학 및 플래스틱업계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120억원의 자금을 조성, 재활용 전담 기구인 [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를 8월 설립했다. 환경부는 플래스틱 폐기물이 분리 수거되면 재활용산업의 발전과 불필요한 소각장, 매립장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과 다이옥신을 포함한 오염물질 방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30% 정도 감소해 주부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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