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환경세 도입은 21세기 생존의 조건

  이산화탄소(CO2)를 유발하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해 환경세가 부과될 모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정책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평가를 통과한 정책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는 순환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휘발유에 부과되는 현행 교통세처럼 화석연료 자체에 에너지세를 부과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부과방식과 대상, 세율 등은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최근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억제키 위해 환경세 도입 등 새로운 환경세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휘발유세 등을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전용하거나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정부의 지구온난화대책 세제전문위원회는 2005년부터 3년 이내에 좥온난화 대책세좦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2002년 6월 제출한 바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 환경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너지 소비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1999년 기준 4억1040만톤으로 OECD 국가 중 7위, 1인당 배출량은 8.8톤으로 14위 수준을 나타냈다.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55억8480만톤에 달해 한국의 14배 수준이며 일본, 독일이 뒤를 따르고 있고, 1인당 배출량 역시 미국이 20.5톤으로 한국의 2.3배 수준이며 룩셈부르크(17.2톤), 오스트레일리아(17.0톤) 등도 많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석유 소비량은 더욱 심해 한국은 2001년 OECD 국가 중 4위, 1인당 소비량은 7위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좥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좦에 따르면, 한국의 2001년 석유 소비량은 1억300만톤으로 OECD 국가 중 4위, 1인당 소비량은 2.18톤으로 7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대 석유 소비국 미국은 8억9600만톤으로 한국의 9배에 달했으며 일본은 2억4720만톤으로 2위, 독일은 1억3160만톤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프랑스는 9600만톤, 이태리는 9300만톤으로 한국보다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아이슬란드가 1인당 3.2톤을 소비해 1위를 기록했고 미국 3.1톤, 벨기에 3.0톤 등이었으며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한국의 2.18톤 보다 적게 소비했다. 경제규모가 한국에 비해 월등한 국가들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이 한국보다 적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해주는 것인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02년 1차 에너지 소비도 4.7% 증가한 2억760만TOE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1차 에너지 소비는 1억9840만TOE로 2.9% 증가에 머물렀으나 2002년에는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높은 소비증가율로 돌아섰다.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와 달리 3-6%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0.4%에서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1998년 54.6%, 1999년 53.6%로 하락했고, 2000년에는 고유가 충격으로 52.0%로 줄어들었으며, 2001년에는 국내경제 불황으로 50.6%로 축소됐고, 2002년에도 하락추세가 계속돼 49.0%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석유제품 소비는 1998년 이후 줄곧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비중이 1998년 60.7%에서 2000년 57.4%, 2001년 56.2%, 2002년 55.4%로 줄어드는데 그쳐 전체 소비비중을 계속 웃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석유 소비비중 하락이 고급 에너지를 선호하는 가정에서의 LNG 및 LPG 전환에 따른 것이지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절감 영향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송부분 역시 1998년을 제외하고 1999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증가를 주도했고 2000년에도 소비증가율 8.1%를 기록했다. 2001년에는 3.1%로 약간 둔화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5.2%로 증가함으로써 역시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GDP에 대한 에너지 소비탄성치는 1990-95년 1.35를 기록했던 것이 1995-2000년 1.07로 줄어들었으며,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 탄성치도 1.01에서 0.52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등 에너지 저소비형 신산업 비중이 1990년 11.1%에서 1995년 16.0%, 2000년 34.4%로 크게 확대됐으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의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고 에너지 설비투자 확대 등 에너지 절약노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산업부문은 특히 심한 편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에너지 및 산업공정 부문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1990년 75.5%에서 2000년 82.5%로 증가했으며, 에너지부문 중에서도 가정·상업 부문의 비중은 27.1%에서 14.6%로 크게 감소했으나 발전 부문은 15.3%에서 28.5%로, 수송부문은 17.1%에서 19.9%로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부문은 1990년 13.3%에서 2000년 4.1%로 감소했다.
  따라서 환경세 또는 에너지세를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절대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수위원회의 환경세제 도입 검토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재계 및 산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EU의 정책을 표본으로 비교 분석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U는 1990년 이후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4% 감축했고 룩셈부르크(-46%), 독일(-19%), 영국(-14%)이 가장 많이 감축했다.
  EU는 에너지 소비량의 6%를 재생에너지에서 창출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스웨덴(30.7%), 핀란드(23.9%), 오스트리아(23.2%), 포르투갈(13.0%), 덴마크(10.6%)가 높은 편이고 벨기에(1.3%), 아일랜드(1.8%), 영국(1.1%), 룩셈부르크(1.6%), 독일(2.8%)은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독일은 환경세(에너지세)를 대폭 강화해 천연가스세율을 경유 수준으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좥Eco Tax좦로 지칭되는 천연가스와 경유의 세금은 100만Wh당 천연가스에 3.5유로, 경유에는 5.8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OECD 회원국인 한국에 대한 환경의무 부담압력이 가중될 것은 분명하고, 총 수입액의 24% 정도를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화학저널 20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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