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단독 사용해도 잘 달린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싼값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세녹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휘발유와 성능이 유사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판매가격이 리터당 990원으로 1300원 안팎인 휘발유 가격에 비해 300원 이상 싸기 때문이다. 세녹스 판매를 맡고 있는 지오에너지(대표 전형선)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며 최근 공장증설까지 단행했지만 산업자원부와의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판매금지 위기에 놓여 있다. 2000년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허가받았으나 산자부로부터 불법 유사휘발유로 낙인찍혀 단속대상이 됐던 세녹스는 2003년 들어서는 전남 목포공장의 생산량을 하루 30만리터에서 150만리터로 증설하는 등 판매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선 주유소와 정유업계에서는 세녹스가 휘발유를 대신하는 연료처럼 사용돼 휘발유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세녹스 근절을 외치고 있어 마찰이 가중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충남·충북 등의 지역에서 세녹스가 휘발유의 30% 가량을, 세녹스 공장이 들어서 있어 가장 심한 전북지역에서는 50%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세녹스 전문판매점은 전국에 24개, 용기 취급점은 100여개 정도이며, 주유소에서의 판매가 금지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용기로만 판매되고 있다. 판매가 활성화 돼있지 못한 만큼 국내에서 소비·유통되는 전체 휘발유와 비교하면 세녹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매회사의 주장이다. 세녹스가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산자부의 해석대로 싼값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유사휘발유, 소위 가짜 휘발유인가 하는 문제이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은 "첨가제란 자동차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녹스의 판매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반면, 산업자원부의 석유사업법은 "조연제나 첨가제,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 석유제품으로 본다"고 규정해 불법 제품으로 낙인찍었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규정짓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은 이 제품이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서 사실상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2003년 하반기부터 연료 첨가제의 혼합 비율을 1% 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또 현재 10리터, 20리터 단위로 판매되는 용기도 1리터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료첨가제를 40% 비율로 휘발유에 섞어 쓰는 현재의 세녹스 주유 관행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세녹스는 자신들이 절대 휘발유를 대신하는 연료는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세녹스만 넣고 달려도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세녹스 애찬론을 펴고 있다. 오히려 50% 이상 연비가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동안 관련 법규 미비와 고유가 시대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유사 휘발유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전국의 세녹스 판매실적 추이 | 전북지역 주유소의 휘발유(무연보통) 판매실적 | <Chemical Journal 200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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