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인디아산 58.2% 결정 … 미국ㆍ중국ㆍ캐나다도 현지조사 착수 미국과 인디아, 중국,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해 12.97-58.1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재정경제부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5월20일부터 미국산 염화콜린에 대해 29.57%를 비롯해 인디아 58.16%, 중국 12.97%, 캐나다 27.55% 등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반덤핑관세 부과는 가축사료 첨가제와 동물용 의약품 연료인 염화콜린을 생산하는 코파벧스페셜과 코린화학이 2003년 10월 미국 등 4개 국가의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진다며 요청해 이루어졌다. 재경부는 염화콜린의 국내 시장규모가 55억원, 수입비중이 14억원에 불과하지만 염화콜린이 가축사료 첨가제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제조되는 점을 감안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덤핑조사 과정에서 중국의 다국적 화학기업인 타민코(Taminco)만 의견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는 답변을 거부해 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분쟁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앞으로 3-5개월 가량 현지조사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덤핑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덤핑관세를 환급해주게 된다. <화학저널 200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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