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관련시설 폐쇄 및 철거 가능 … 신고제도 도입 주장 법원이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판결한 이후 유사휘발류 판매소들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004년 4월 개정 석유사업법에는 관련 시설의 폐쇄 및 철거 등 행정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세녹스가 유사휘발유 판결 이후 휴업중인 판매업소 619개와 영업중인 7개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업종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사휘발유는 총 3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노상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사휘발유는 리터당 990원에 판매되고 있어 리터당 381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연간 휘발유 사용량 12조5000억원의 5-10% 정도가 유사휘발유로 유동되어 해마다 5000-60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는 세녹스 판결 이후 전국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사휘발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주장하고 있다. <이범의 기자> <화학저널 200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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