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금포탈 확인되면 교통세 추징 … 2005년 11월까지 한시 적용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낮은 세금이 부과돼 10월부터 수도권에만 공급되고 있는 초저황 경유를 다른 지역으로 부정유통시키면 세무조사, 교통세 추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1월23일 초저황 경유의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2004년 10월1일 이후부터 소급해 초저황 경유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2005년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수입업자나 석유정제업자는 수입하거나 생산한 초저황 경유가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초저황 경유를 공급하고 교통세를 10% 할인받게 되면 국세청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장 등은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세 포탈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업자들에게 교통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초저황 경유는 황 함량이 일반 경유의 1/14인 30ppm으로 낮지만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조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경유보다 리터(ℓ)당 10원 적은 277원의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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