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률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이 1987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6월13일 입법 예고했다. BWC는 197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5년 발효된 것으로 한국은 1987년 가입했으며 생물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의 금지와 보유중인 생물무기의 완전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생물무기 및 개발ㆍ제조하기 위한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개발, 제조, 비축, 이전,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된다. 또 의료, 동식물 진단 및 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개발할 때는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화학저널 200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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