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생록천ㆍ위청수ㆍ까스명수도 … 식약청은 용법 준수하면 안전 시민단체가 비타민음료에 이어 마시는 자양강장제, 소화제 등에도 방부제가 과도하게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환경연합은 자양강장제와 소화제 액제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이 기능성 음료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눈, 점막 등의 자극과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된 방부제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안식향산나트륨은 액제류 의약품의 유통 중 변질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허용된 성분이라고 해명했다. 또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며 소변으로 배설돼 인체에 축적되는 독성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6명에게 매일 0.3-0.4g을 62일간 식품과 같이 섭취하도록 한 결과 소변성분, 질소균형, 건강 등에 이상이 없었고, 쥐와 토끼에게 투여한 실험에서도 발암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피부와 눈에도 자극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환경연합은 음료형 자양강장제와 소화제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마시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국내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미국이 함유량을 전체 의약품 용량의 1.08%까지 허용한 사례가 있고 일본은 하루 섭취량을 최대 2200㎎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용량의 0.1% 이하로 허용하고 있고, 몸무게 1㎏당 1일 허용량이 5㎎이어서 60㎏ 몸무게를 기준으로 300㎎에 불과해 일본 2200㎎에 비해 훨씬 기준이 강화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D(동화약품)는 안식향산나트륨의 함유량이 병당 70㎎로 자양강장제 중 가장 많고 소화제는 생록천(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삼성제약)가 최대 허용기준인 100㎎에 달한다. 식약청은 자양강장제는 1일 1병 1회만 복용하도록 돼 있고 액제 소화제는 하루 3회 1병씩 총 3병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용법을 준수하면 1일 총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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