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재무이사 1억원 약식기소 … 계열 4사 3000만-2억원 약식기소 다국적 화학기업인 P&G의 한국법인들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700억원대의 외환거래를 하다 억대의 고액 벌금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2월15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한국P&G 재무담당 이사 M씨(35·인디아인)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한국P&G의 4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규모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이 넘어 이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외화 유출이나 관세포탈 혐의는 없어 정식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P&G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말까지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1700억원의 수출입 대금을 일본과 미국 등지에 있는 P&G 법인과 상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인들이 수출입 대금을 상계할 때 외국환거래은행장에게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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