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비자 알권리 보장 … 식품위생법 세부기준 9월 시행 식품 제조업자는 앞으로 과자 등 식품 제조와 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료와 첨가물을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 포장지 뒷면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재돼 있던 식품원료의 이름이 모두 표시됨으로써 식품 포장지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식품 포장지에 모든 재료명을 쓰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충족시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5가지 주요 원료명만 표시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 제조와 가공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식품첨가물의 주용도와 명칭을 표시토록 했다. 특히,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 가공한 커피음료 등 액체식품의 경우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란 등 난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추출한 성분을 원료로 사용했을 때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계란에서 노른자위(난황)를 추출해 원료로 제조한 과자는 난황(계란)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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