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일본 수출시 인증마크 필수
KOTRA, 전기용품 PSE에 소비자제품 PSC 마크 … PSTGㆍPS LPG도 일본의 전기제품 및 소비자제품을 판매할 때 인증마크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KOTRA에 따르면,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전기용품안전법의 정부인증, 사업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성을 자기책임 아래 실시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ㆍ판매할 때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본의 PSE 마크는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형식시험은 적합성검사로서 제 3자의 기술적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는 자기확인 원칙하에 제 3자에 의한 기준적합성검사를 받으면 되고, 적합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대행제를 배제한다. 이밖에도 기술기준이 적합해야 하며, 검사 및 검사기록의 보존의무, 표시의 의무도 부가됐다.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사업의 신고, 기술기준의 적합의무, 검사등의 의무, 표시의 의무, 판매제한등에서 특정전기용품과 동일하지만, 자기책임하에 적합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일본에 수출되는 가스기구는 PSTG 및 PSLPG 마크를 취득해야 한다. PSLPG 마크제도는 검정, 등록ㆍ형식승인제도를 통한 정부인증을 폐지하고 제조, 수입사업자에 의한 자기확인제도로 액화석유가스법 및 가스사업법의 일부 개정으로 종래의 검정제도 및 등록승인형식제도가 적합성검사제도로 변경돼 2000년 10월부터 실시됐다. 적합성검사제도 적용 대상품목은 가스사업법상의 특정가스용품에서 도시가스용 4품목과, 액화석유가스법의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LPG용 7품목, 특정 이외의 가스용품 및 특정 이외의 액화석유가스기구가 해당된다. 가스사업법상의 특정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법의 특정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은 제 3의 인정ㆍ승인 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받고, 합격된 제품에 PSTG마크 및 PSLPG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술기준 적합기준에 따른 자주검사, 검사 및 검사기록의 보존, 표시의 의무 및 판매의 제한도 포함돼있다. 표, 그래프: | 일본 수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마크 | <화학저널 200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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