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국ㆍ홍콩서 부작용 속출 … 의료사고 방지위해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AAG(Polyacrylamide Gel) 성분이 든 주사제를 국내 허가된 용도와 용량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의사 단체에 당부했다고 5월2일 발표했다.이는 최근 중국과 홍콩에서 PAAG 성분이 든 주사제를 여성가슴확대 등 성형 미용제로 사용하다 염증과 감염, 변형 등 부작용이 속출해 중국 의약품당국이 사용과 판매금지 및 허가철회 조치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중국에서는 문제가 된 PAAG 성분 제품이 유방확대성형용으로 사용량은 50㎖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얼굴이나 인체의 주름 부위나 함몰 부분을 대체ㆍ수리해 원래 모습을 되찾는 목적으로만 허가받았으며, 사용량도 1㎖으로 제한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국은 PAAG 성분 제품을 여성의 유방확대성형 용도로는 승인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같은 의료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내 허가된 용도와 용량으로만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사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덴마크와 우크라이나 기업이 제조한 PAAG 성분 제품 2종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ㆍ시판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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