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석유제품 자유거래 공급선 넓혀 … 수입기업 비축의무 낮춰 이르면 10월부터 주유소나 석유제품 대리점 사이에 휘발유ㆍ경유 등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주유소들의 제품 공급선을 넓혀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가격인하 압력을 주겠다는 정책이다. 지식경제부는 4월11일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금지돼왔던 일반대리점, 주유소간 제품거래가 풀리게 되면 주유소들은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 등 석유 유통시장에서 정유기업 공급가보다 싼 제품 조달이 가능하면 구매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정유기업의 폴사인을 사용하지 않는 주유소라면 유통시장에서 여러 정유기업 제품이나 수입산 가운데 싼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유통시장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인하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정유기업-대리점ㆍ주유소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하고 주유소-대리점간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는 석유 판매업의 대형화와 무자료 거래, 유사석유와 같은 불법제품의 감시강화를 목적으로 1975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석유선물시장 개설에도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정 정유기업 폴을 설치하는 주유소는 표시ㆍ광고 관계법상 수평거래가 허용돼도 해당 정유기업의 제품만 거래할 수 있으나 폴이 없는 주유소는 제품 조달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수평거래 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제품 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석유품질검사를 맡아온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구화해 불법, 부정제품 유통추적과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을 개정한 뒤 수평거래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지경부는 법령상 정유기업과 석유 수입기업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석유 비축의무기준도 수입기업에게는 현재 내수판매량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유기업들은 정제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물량이 비축의무량에 포함돼 정유기업과 수입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정제공정 없이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입기업들에게 실질적 비축부담이 더 커 수입기업들의 시장진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기업들의 유통시장 공급가격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해 가급적 4월부터 시행하고 4월15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공개를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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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 석유 판매업자 수평거래 허용 | 200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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