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겉포장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선별적 표시토록 개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한다며 도입한 의약품 포장 표시규정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알권리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일반의약품 겉포장지에 효능효과와 용법 뿐만 아니라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제도 시행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았지만 상위권 제약기업마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포장 변경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포장 변경을 준비하는 제약기업들도 실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 내부 설명서는 부작용과 금기사항 등 각종 주의사항을 표시하느라 작은 글씨로 빽빽이 쓰고도 2페이지가 가득 채워지는 사례가 많다. 겉포장에 다 기재하려면 제품을 개봉하는 2개 면과 제품명이 쓰인 앞면을 제외한 겉포장 3면을 모두 깨알 같은 글씨로 채워도 면적이 부족해 상자에 <날개>가 달린 포장을 이용해야 할 판이라는 것이 관련기업들의 주장이다. 날개 포장은 새로운 포장라인을 갖추지 않는 한 수작업이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날개 포장을 도입하더라도 글씨 크기를 4포인트까지 줄여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견 제약기업 관계자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다지만 보이지도 않게 표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소비자단체가 요구한다고 현실성도 따지지 않고 법을 개정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작용이나 금기사항 등 선별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식약청에 요청해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서 내용을 다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데 소비자단체들도 동의했다”며 “필요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상위권 제약기업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기업이 포장변경을 준비하느라 비용을 들였는데 조만간 또 바꾸게 생겼다”며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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