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에너지시설 보안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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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ㆍ석유기지 지진감지기능 미비 … 계측기 설치계획조차 없어 석유공사의 에너지시설 안보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댐과 화력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 핵심 에너지시설에 지진 감지를 위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10월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기지 9곳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없어 자체 지진감지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시설임에도 계측기가 없어 기상청의 지진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기지 3곳과 원자력 발전소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태환 의원은 “에너지시설은 10월부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임에도 아직 설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하루빨리 자력 지진감시 기능을 갖추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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