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1.07.18
■ 화학물질 확인제도
<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절차 >
- 화학물질(제품) 수입 시 마다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학물질의 종류 및 함량에 변화가 없다면 최초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소량의 시약ㆍ샘플ㆍ반품된 제품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온라인 제출방법
- 신규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시에는 유해섬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하며, 규제대상물질 함유되었을 시에는 제조ㆍ수입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주요 화학물질별 관할 처리기관 >
■ 협조사항 <화학저널 2011년 7월 18일>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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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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