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액 연동으로 세수 대폭증가 … 지방정부 재정 확충 기대
화학뉴스 2011.11.10
중국 신장(新疆)의 위구르자치구가 2011년 총 9000억원(50억위안)의 자원세를 걷게 될 전망이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자원세 개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2011년 9000억원에 달하는 자원세를 걷을 전망이라고 11월10일 보도했다. 2011년 상반기의 자원세 징수액은 26억7000만위안(약 476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배 늘어난 금액이며, 하반기 징수액을 합하면 50억위안(약 8946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세는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원세를 대폭 인상한 바 있으며, 신장자치구는 자원세 개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2010년 6월부터 인상된 자원세를 징수해 왔다. 개정에 따라 석유 자원세는 톤당 8-30위안에서 판매액의 5%로, 천연가스 자원세는 1000㎥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로 무게나 부피 기준에서 판매액 연동으로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인상됐다. 중국 정부는 자원세 인상을 통해 PetroChina 및 Sinopec 등 거대 국영기업들의 이윤을 지방정부로 사실상 이전하는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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