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1월25일부터 개정안 시행 … 가격 변경 6시간 내에
화학뉴스 2011.11.22
11월25일부터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판매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PG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6시간 안에 판매가격을 지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가정ㆍ상업용 및 히터용 LPG 충전소와 판매기업은 매월 2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지경부는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용 LPG 충전소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충전소별 판매가격 등을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4월부터 오피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LPG 가격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모든 업소가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LPG 평균 판매가격을 알 수 없었고, 충전소별 LPG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 충전소들이 LPG 값을 공개하다가 가격이 오를 때에는 가격 공개를 중단하는 등 가격 공개가 안정적이지 않아 가격 정보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도 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 공개는 LPG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 공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충전소별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고 가격이 싼 업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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