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중 회장 상속인 취소소송 패소 … 국세청 26억원 추가부과
화학뉴스 2012.10.23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화페인트 대주주이자 공동창업주였던 윤희중씨의 상속인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속세 추가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월23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포함돼야 한다”며 “숨진 윤희중씨가 삼화페인트나 파우켐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윤희중씨의 자녀 등 상속인들은 2004년 2월 삼화페인트의 상장주식 440만여주와 파우켐의 비상장주식 24만8000여주에 대한 상속세로 약 140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숨진 윤희중씨가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다며 약 26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윤희중씨는 생전 삼화페인트의 이사로 재직했으며 윤희중씨와 윤희중씨의 친족들이 삼화페인트 주식 26.8%, 파우켐 주식 33.875%를 보유했다. 1심은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주주는 각각 주식의 30.95%와 63.875%를 보유한 김씨이며 김씨와 숨진 윤희중씨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윤희중씨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속세 추가부과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유지했다. <화학저널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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