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SK가스와 가격정보 교환 … SK는 감면 적용
화학뉴스 2013.01.15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월15일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LPG 수입기업 E1(대표 구자용)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신현일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기업 SK가스와 영업비밀인 가격정보를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교환했다”며 벌금 2억원 선고를 내렸다.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등과 미리 협의해 LPG 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LPG 공급기업 6사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6689억원을 부과하고 E1 1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담합사실을 인정한 SK는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을 적용 받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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